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의 20% 수준…교육·자치조직·첨단산업 권한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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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481개 조항, 강원특별법은 84개 조항 보유
추가 권한 이양 필요…첨단산업 육성·주민 삶의 질 개선 특례 발굴
교육특구, 자치조직권 등 관심, 연내 3차 개정안 발의 목표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84개 특별법 조항과 특례는 군사 환경 산림 농지 4대 핵심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첫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법조항 481개와 비교하면 아직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특구와 자치조직권, 교통, 고용·노동,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강원도가 제출한 특례 조항 137개 중 61.3%만이 반영됐다. 또 지난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18개 시·군 등이 제출했던 490개 특례 중 297개가 미반영된 상황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직은 배고픈 특별자치도인 셈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특례는 국제학교 지정 권한을 포함한 교육특구의 도입 여부다. 특례 논의 과정에서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5곳이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했다. 개정 막판까지 교육부와 강원도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교육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향후 추가 반영 가능성은 남아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폐광지 현안인 카지노 관련 각종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개정안 초안에 있었던 부지사 수, 공무원 정원 기준 확충 등이 담긴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와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 선거구 특례, 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들도 삭제됐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교했을 때 문화, 축·수산, 의료, 보건복지, 교통, 고용·노동, 국토계획, 소방·안전 분야의 특례가 미흡하다.

이에 강원도는 연내 발의를 목표로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2차 개정안의 핵심이 규제 완화였다면 3차 개정안은 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특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 대학 등은 최근 5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달 말까지 새로운 특례 등을 발굴해 연내 국회 발의, 내년 총선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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