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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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여야 합의로 안건상정 심사
유상범 "강원의 새로운 발전위해 시급"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난개발 우려도
오후 3시 본회의 상정되며 통과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국회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려면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의 합의로 이날 상정됐다.
유 의원은 "강원도는 현재 42개 개별법으로부터 군사·산림·농업·환경의 4대 규제뿐 아니라, 백두대간·국립공원 등으로 인한 산업규제, 한강수계로 인한 물 규제 등 무수한 제약에 둘러싸여있다"며 "도내 4대 규제를 받는 면적은 총 2만1,890㎢로 수도권 전체 면적의 두배에 해당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국회의원이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의결을 당부했다.

이어 "규제는 강원도가 스스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제약이 되었고, 실제 4대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손실액을 추산한 결과 62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강원도가 강원도만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국회의원은 강원특별법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고 3년간 특례를 존속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난개발 우려도 있다"며 "강원도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은 전체 국민들이 누려야한다. 환경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국회의원에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 및 의결을 당부했다. 앞서 법사위원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국회의원도 이날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을 찾아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 24일 행정안전위원회의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곧바로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돼 법안은 처리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강원도민회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축하하면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한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을 비롯해 강원도민회, 범국민추진협의회, 시군번영회연합회 등 150여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축하한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총 84조로 구성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강원첨단과학단지, 연구특구 지정 특례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등 일부 특례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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