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통과' 속전속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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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행안위 공청회 시작으로 22일께 소위원회 법안심사
30일 본회의까지 숨가쁜 일정…정부와 ‘무쟁점 협의안’ 마련 관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공청회가 10일 열리면서 법안 심사가 본격 시작(본보 9일자 1·3면 보도)됐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5월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관련기사 3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법안 심사에 앞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절차다.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까지 행안위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는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이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의 '무쟁점 협의안' 도출이 관건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100%는 아니여도 정부 부처와 출범 시기에 맞춰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 두가지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협의해 나갈 것 "이라며 "소위원회 법안심사 전까지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합의안만 만들어진다면 회의 일정에 따라 무조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며 "쟁점이 남아있으면 법안을 그대로 보류시켜버린다. 소위 법안심사 전에 (정부와의 협의를)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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