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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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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40명을 24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포획대상인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분묘·인명 등의 피해발생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과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예찰, 밀렵감시 및 엽구류 수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수렵협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신청은 수렵실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속 수렵협회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69마리, 고라니 859마리 등을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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