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즉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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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다.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은 가결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자마자 정지된다. 물리적으로 의결서 등본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날 밤8~10시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5시간 후인 오후 5시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당시에는 가결 이후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재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력하지만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음 순번의 국무위원에게 권한 대행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과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등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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