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돼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표가 192표로 분석, 여당에서 최소 8표가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를 낸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 외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하지만 야6당은 지난 12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