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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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탄핵소추의결서 전달되는 즉시 정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돼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표가 192표로 분석, 여당에서 최소 8표가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를 낸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 외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하지만 야6당은 지난 12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받고 있다.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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