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41건 총 18억 7400만 원을 부과하며 납부세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의 정보를 큰 글씨로 제공해 납세자들이 고지서의 주요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도 ATM기, 군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로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전화(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