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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화물세 도입 통한 항만 관련 재정 수요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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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벌크화물 운송차량의 대기오염과 도로파손 등으로 해당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벌크 화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구 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지난 11일 오후 현진관광호텔에서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관련 재정수요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동해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해·묵호항 등 전국 14개 국가관리 무역항들은 항만 물류로 발생하는 수익과 관세는 국가가 대부분 회수하고 있는 반면 무역항을 이용하는 벌크 화물 차량들은 항만 소재 지자체를 오가면서 대기오염과 도로파손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경우 동해 묵호항을 이용하는 벌크 화물차량이 배출하는 피해 규모만 903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은 정책 대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시설분에 벌크 화물을 포함하는 벌크 화물세 도입과 함께 기금 신설, 원인자부담금,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등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교부세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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