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의회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주목된다.
이은미 군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조례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손주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준, 신청, 자격 등을 담았다. 또 교육 및 홍보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사업 등도 포함됐다.
특히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지정위탁기관을 통해 손주돌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돌볼 경우 손주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되는 대상은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첫째아이는 본인부담금의 50%, 둘째아이 이상은 본인부담금의 70%를 군비로 지원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5일 개최되는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은미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우리군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