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이 3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에는 39.19㎢만 규제 개선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30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춘천, 원주, 강릉,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지역 8개 시·군에서는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처럼 더딘 해제로 지역주민들이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허영 의원은 시행 6개월차인 강원특별법에 ‘국방·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아직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지자체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해야 함에도 국방부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