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규제 혁신 통해 강원지역 중소기업 성장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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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춘천 KT&G 상상마당서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춘천 KT&G 상상마당 나비홀에서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최승재 중소기업기 옴부즈만,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 이극상 강원소상공인연합회장, 도내 기업 대표 및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신세희기자

강원지역 중소기업 규제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춘천 KT&G 상상마당 나비홀에서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한 10건의 주요 과제와 규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최선은 닥터오레고닌 대표는 “도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 고급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 자격요건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 완화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박중신 안흥찐빵 대표는 “찐빵 등 빵류는 주재료인 밀가루를 도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워 농수산특산물로 인증받을 수 없다”며 “인증품목을 세분화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경우 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형욱 강원중기청 사무관은 “골목형상점가는 조례상 2,000㎡ 이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이 해당된다”며 “강원지역 대부분이 점포 수가 적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운영 점포 수를 20개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폐광지역 보전국유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강원지역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김진태·사진 오른쪽)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강원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강원자치도청 제공

앞서 이날 강원자치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강원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 체계를 구축, 규제 공동조사 및 발굴 등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앞으로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에는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최승재 중소기업기 옴부즈만,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 이극상 강원소상공인연합회장, 도내 기업 대표 및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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