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추석 연휴 아동학대 사건 발생…피의자 ‘경찰관’

{wcms_writer_article}

춘천경찰서, 경찰관 A(49)씨와 부인 검거
막내아들 방에 가둔 뒤 문 막아 감금한 혐의
조사결과 망치로 겁 주고 케이블타이로 손 묶는 등 신체·정서 학대 드러나
경찰, 출동 최고수준 코드제로(CODE 0) 발령, 부모와 자녀 분리 조치

◇춘천경찰서. 사진=강원일보 DB

추석 연휴 첫날 춘천에서 아동학대혐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본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A(49)씨와 부인 B(여·4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39분께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막내아들 C(11)군에게 “머리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위협하며 방에 가둔 뒤 테이프로 문을 막아 감금하고 손으로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망치를 들어 C군에게 겁을 주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C군이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 C군이 위치한 자택으로 출동해 부모와 자녀 3명을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wcms_writer_article}

파리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