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더 더, 더 세게…후! 끝까지 불어주세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원주 무실동 춘천지법 원주지원 인근 편도 4차선 도로. 단속 시작 3분 만에 흰색 승용차 안에 밀어넣은 음주 감지기가 차량 내부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고 빨간 불빛을 뿜었다. 경찰의 인도에 따라 갓길로 이동한 50대 여성 A씨는 “무알콜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측정은 피할 수 없었다.
음주측정기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두 배 가량 웃돌았다.
불과 15분이 흐른 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50대 남성 B씨는 물로 입을 행군 뒤 아무 말 없이 음주 측정에 나섰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9%였다.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 중이라던 B씨는 음주측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가벼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도 많았다. 원주 모 학원·초교의 이름이 붙어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였고,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돼 훈방조치 됐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 10일 이틀간 단속을 한 결과 면허정지 9건, 면허취소가 17건 등 총 26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도주 차량의 빠른 추적을 위한 암행경찰도 배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과 함께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 김효열 원주재향경우회장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대리기사, 지인 등을 불러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