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자친구가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말하자 홧김에 지인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B(47)씨의 목을 감싼 뒤 내동댕이쳐 얼굴과 어깨 등이 도로와 담벼락 등에 부딪히게 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47)씨로부터 여자친구가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