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강원형 자치경찰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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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에는 ‘자치 경찰’ 포함 안돼
정부 이원화 시범사업 방향 발표 앞둬
자치사무·인력 이관 범위 논의 치열할 듯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사진=본사 DB>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형 자치경찰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가 경찰(경찰청)의 인력, 기능이 지방 정부로 얼마나 옮겨질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는 오는 27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강원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 전북과 함께 2024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이원화 시범 사업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2021년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 없이 출범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를 맡은 국가 경찰을 지휘·감독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조만간 이원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자치경찰 사무 전부 이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660명)이관 △지구대·파출소 경찰(1,900명) 이관 △강원도 소속 자치경찰본부, 시·군자치경찰대 설치 등이 있다. 경찰관 인건비, 운영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국비로 지원받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구대·파출소 경찰 이관'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강원경찰청 소속 인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치안 공백이 없어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원화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부안은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 행정과 치안 행정의 유기적 결합을 우선시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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