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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것만은 이루자]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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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횡성군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 등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대표적 규제인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7년 12월 20일 원주 장양리 취수장이 지정되면서 횡성읍 전역을 비롯한 섬강 상류 42개리 48㎢ 주민들이 36년째 재산권에 막대한 불이익과 도시 발전에 발목이 잡혀있다. 공장 설립도 막혀 있다.

횡성군은 장양리 취수장 조기 폐쇄와 횡성댐 용수 활용 등 동반 성장을 중앙정부와 유관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모빌리티 산업 진흥 특례도 꼭 필요다. 모빌리티 개발과 생산, 인증 및 판매, 서비스 등 단계별 규제로 지역 미래 발전에 제약이 많다.

지구 지정과 시범 운행. 인증 등 특례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명기 군수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횡성군에서 요구한 24가지 사항이 아쉽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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