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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것만은 이루자]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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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인 고성군은 동해북부선 간성역과 화진포신호장, 제진역 등 3개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각종 규제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정도로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인 역세권개발을 계획하며 낙후한 접경지역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개발 사업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역세권개발법은 지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접경지역 역세권개발에 투자를 꺼릴 경우 철도역은 있지만 주변 역세권개발이 지연될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접경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함명준 군수는 "역세권 및 주변 관광지 개발로 유동 인구 확산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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