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특별자치도 A to Z…목적부터 권한까지 어떤 내용 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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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글로벌도시, 첨단산업과 청정환경 융합·글로벌 중심 지향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산림 농지 규제 완화도 가능해져

11일 0시 강원도에 특별한 명칭과 권한을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도 전역이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 분위기에 휩싸인 것과 별개로 아직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구체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어떤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을 중심으로 되짚어본다.

■특별자치도 목적=강원특별법 제1조는 특별자치도의 목적을 규정한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국가정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갖고 있다.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다. 미래산업은 과학기술의 혁신, 기후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첨단 신산업과 청정환경의 융합을 의미한다. 글로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 기반한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글로벌 중심지로의 지향점을 뜻한다. 도시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별법의 명칭도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전과 방향성을 명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환경규제…보전과 개발 균형 추구=특별법 64조 강원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는다.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한다. 또 이번 법안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 청정환경의 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꾀한다.

도지사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건의도 가능해진다.

■산림·농지 규제 완화 기대=강원지역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으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강원도가 지정한 진흥지구에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지역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다만 해제 면적은 4,000만㎡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된다.

한편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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