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평화경제특구, 접경지 발전 새 전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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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내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년 만에 도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운영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사보호규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접경지역 개발의 숨통이 트인 셈이다.

지금부터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최대 과제다. 실현성 있는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방안 등이 필요하다. 도내 접경지 5개 군 중 철원과 고성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이미 마친 상태다. 철원군은 2019년 용역을 통해 대마리·산명리·중세리 일원에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내 최대 농업군이면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고려됐다. 고성군도 거진읍 원당리, 현내면 죽정리 일원과 화진포 일원을 연계한 세계평화공원 등 관광지 조성, 동해북부선 철도·고속도로 등 물류를 결합한 관광·물류 분야 복합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올 4월 마무리했다. 도는 화천군과 양구군, 인제군과도 경제특구 용역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특구 지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전부 지원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과 자본의 투자 유치도 애원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첫 삽만 뜬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에 맞는 산업 및 특구 조성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도내 접경지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은 발전하고 다양한 남북 간 경제 교류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신뢰를 증진시켜 전쟁의 위험을 완화시키고 다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조속한 법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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