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을 '2023년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정하고 시청 징수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3,133대이며, 체납액은 총 22억1,800만원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계일 시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체납액 자진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