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최근 직원들의 잇따른 비보에 대한 후속책 일환으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등을 당한 경험 또는 이를 목격한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6월7일까지이며, 추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 또는 직접 제보 방식 등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위험 수준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갑질 자가 진단'도 신고 기간 내 진행할 방침이다.
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앞서 집행부와의 함께 가진 노사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일하지 않는 갑질 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9개 안건을 제시한바 있다.
시 노조는 31일 채택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수조사를 공직사회 개혁과 일 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온정주의를 거부하고 수사기관 의뢰를 통한 사실 규명 등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