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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덕 불씨 관리 부주의 실화 혐의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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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덕 불씨 화재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화덕 불씨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오후 4시36분께 원주시 지정면 팔레트 보관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화덕의 아궁이 불씨가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B씨 소유의 보관창고 1동과 팔레트 등 3억9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수사기관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최초 발화 지점은 A씨의 화덕 주변이라고 봤다. 하지만 화덕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날려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화덕 불씨를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화재를 유발했는지가 없다"며 "화재 감식 전문가조차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볼 때 화덕의 불씨가 아닌 다른 발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화덕 불씨를 화재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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