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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대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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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분양하 시 허위광고 믿고 업체 공장 이전
대법원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 있다"

◇원주 기업도시 전경

(주)원주기업도시가 입주 기업에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2016년 용지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분양안내서에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를 믿고 용지를 매입,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 기업만이 대상이었고 A사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2억3,000만원을 납부한 A사는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가 없었더라도 A사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A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는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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