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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하도급 줄게"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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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 B씨의 원주 사무실에서 '매형이 계약금만 26억원짜리 공사를 맡았는데 진행 경비를 빌려주면 하도급을 주겠다'며 190만원을 받는 등 19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하도급 공사 발주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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