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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비방 메일 회사 담당자에 보내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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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원주의 한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상사 B씨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작성해 회사 담당자 메일로 전송하는 등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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