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소령 계급 정년 45→50세 연장…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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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방위원장 "군의 전문성 강화 계기"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 국방위원장.

31년째 그대로였던 군(軍) 소령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1993년 정년이 연장된 이후 지난 31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그간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소령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소령 정원은 1만2,000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다른 계급에 비해 특히 낮은 소령 계급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비롯해 군의 전문성, 직업안정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통과된 군인사법 부칙에 국방부장관은 군인 전체계급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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