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월11일 성공 출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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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 본회의서 전부개정안 의결
올 2월 발의 후 109일만 초고속 통과
총 84개 조문 구성돼 정부 권한 이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8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이 84개 조문으로 확장되며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된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올 2월6일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이날 본회의까지 총 109일이 걸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하게 처리하는 법안을 제외하고 발의부터 본회의까지 기본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회를 관통한 것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을 언급하면서 "강원특별법이 강원지역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환경과 사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며 반대했다. 이은주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6월11일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당초 강원도는 137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덜어냈고, 최종 84개 조문을 담았다. 대체적으로 강원도의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강원첨단과학단지, 연구특구 지정특례도 확보하면서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규제를 일부 걷어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이 법은 강원도지사가 권한을 달라는게 아니라 빼앗겼던 강원도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며 "강원도만 잘 되자고 하는 법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지는 것이며 예산을 더 달라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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