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행안위 ‘강원특별법’ 의결, 25일 본회의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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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24일 전체회의서 의결
25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남아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장제원 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날인 25일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제 법안은 25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2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정부로부터 일부 이양 된다는 의미가 있다.

전체회의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간사의 주재로 열린 제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민주당 송기헌(원주을)의원이 각각 낸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특히 강원도와 정부 부처와의 협의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전부개정안에는 총 137개 조문이 담겼으나 정부와의 협의안에는 102개 조문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위원회 대안 법안에는 정부협의안 중 90%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한시도 긴장감을 놓칠 수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안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 머무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강원도의 힘이 이끌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민들이 강한 의지를 전할 수 있도록 국회를 직접 찾아주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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