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행안위 넘은 강원특별법, 25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wcms_writer_article}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서 84개 조항 대안 의결
규제자유화, 환경영향평가·첨단과학단지 지정 권한 이양 담겨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야 합의, 본회의 이변 없을 듯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장제원 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가장 큰 고비를 넘으면서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정부로부터 대폭 이양 받게된다.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간사의 주재로 열린 제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민주당 송기헌(원주을)의원이 각각 낸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특히 강원도와 정부 부처와의 협의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날 의결된 총 84조로 구성된 대안 법안에는 강원도와 정부 부처 협의안 상당수가 그대로 반영됐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강원첨단과학단지, 연구특구 지정 특례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등 일부 특례는 제외됐다.

남은 절차는 25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2시 본회의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진태 지사에게 "행정안전위원회만 통과하면 곧바로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사위원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의원이 안건 상정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5일 상정에 합의했다. 특별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간의 갈등으로 파행되면서 22일 예정됐던 1소위원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강원도민 1,000여명은 22일 국회에서 상경 집회를 열어 국회를 규탄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사흘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강원도 국회의원들 역시 여야간의 냉각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물밑 정치력을 발휘했다. 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송기헌(원주을)의원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통과를 환영한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의 힘이 이끌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책임감이 컸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cms_writer_article}

후보자 선거 광고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