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과정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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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안위 제1소위 법안심사
강원도-정부 협의안 중 90%반영 돼
소위 천막농성 김진태 지사 사과요구
김 지사 “회의운영 불편했다면 유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법안심사 내내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했다.

일부 소위원은 법안 심사 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회의실을 방문해 “천막농성을 하고 회의장 복도에서 소란 행위가 있었다"며 "도민들께서 수십년 숙원 사안인 법 처리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만 회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됐던 것에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을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교흥 제1법안소위원장은 "그동안 행안위에서 강원특별법을 빨리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얼마전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다른 지자체나 법안의 이해 관계자들이 또 국회로 오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의 주재로 시작된 법안 심사에서는 강원도가 그동안 정부 부처와 줄다리기를 하며 만들어온 협의 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올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에는 13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정부와의 협의안에는 102개 조문이 담겨있다. 오전부터 이어진 법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전체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 법안에는 정부부처 협의안 중 90% 정도가 반영되면서 다음달 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의 내용은 채울 수 있게 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첫 개정안이 통과되며 정부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이양 됐다"며 "지속적으로 자치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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