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행안위 파행에 ‘강원특별법’ 심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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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안소위 열리지만 '강원특별법' 상정은 미정
강원도 및 강원 정치권, 출범전 통과 위해 심사 촉구

◇사진=연합뉴스

속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법안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이달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지만 여야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심사 일정(본보 지난 17일자 3면 보도)도 뒤틀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예정대로 22일 회의를 연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기존의 안건들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을 상정해 논의한다. 행안위 파행이 시작된 것은 지난 16일부터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간의 거센 충돌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장제원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행되지 않을 시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강원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주요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과 양보를 요구받은 강원도가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국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행안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시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허 의원과 송기헌(원주을)의원은 지난 17일 김교흥 법안소위 위원장에게 22일 열리는 회의에 전부개정안을 상정해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박용식 강원도청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며 "22일 법안소위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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