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의원 비례대표 최대 5석 확대 가능성

{wcms_writer_article}

강원도-행안부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권한이양 협의
비례대표 의원수 전체 정수의 10%→20%로 확대 내용
도의원 1명인 6개 시·군 후보자 우선 추천 단서조항 달아
법안통과시 2026년 7월1일 임기 시작하는 지선 적용 예정

2026년 지방선거부터 강원도의원이 1명씩인 도내 6개 지자체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 의원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가 하고 있는 도의원 선거구획정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깊다.

국민의힘 최재민(원주)강원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의회 특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정수는 총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전체 정수 49명 중 비례는 10% 수준인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로 확대 되면 4~5명 가량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중 50%는 산지, 농어촌, 해양, 접경 및 폐광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됐다. 이 경우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도의원 정수가 1명인 군단위 지역의 후보자가 우선 추천돼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인구 감소로 도의원 수가 줄어든 지역의 대의성을 보완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도의원 선거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이같은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권한 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이루려면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여야 정치권의 결정이 필요하다. 오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wcms_writer_article}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