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노용호 의원,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원 임명

{wcms_writer_article}

노용호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노용호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3.5.15 toadboy@yna.co.kr (끝)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국회의원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구성안을 의결했다. 설화와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의원은 지난 10일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8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하면서 공석이 발생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을 위한 의결을 마쳤다"며 "총 7인으로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위원장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사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위원 5명은 배현진·홍석준·노용호 의원, 양홍규·함인경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10일 사퇴했으므로 당헌상 6월9일까지 궐석이 채워져야 한다.

{wcms_writer_article}

후보자 선거 광고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