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영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이라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