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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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차량결함 입증하게하는 현행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영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이라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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