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고민정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재갈 물리기, 부메랑 되어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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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부당한 면직 중단하라" 촉구

◇사진=고민정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1일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부당한 면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압박, MBC 기자 전용기 배제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을 서슴치 않아왔다"면서 "결국 언론을 장악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장악에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돌입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방통위로 보냈고, 어제 해당 문서를 방통위가 접수해 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고민정 의원 SNS 갈무리.

고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위법 면직’"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 직권면직, 73조의3 직위해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또,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방통위를 다섯차례나 압수수색한 검찰의 기소는 그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정작 구속영장 청구 때는 해당 혐의를 포함하지도 못했고, 구속영장 마저도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고민정 의원 SNS 갈무리.

고 의원은 "이와 같이 주요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 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방통위법에서 방통위원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억지 쓰듯 무리하게 방통위를 압박하고, 한 위원장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언론탄압, 방통위 압박,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 절차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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