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 학폭 등 도덕성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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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당원 50% 국민 참여 경선 원칙
학교폭력 등 4대 범죄 공천심사 10% 감산

중앙위원회의 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 중 당직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5.8 xyz@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8일 확정·의결했다.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제정안을 상정, 찬성 72.0%, 반대 27.9%로 최종 가결시켰다. 중앙위 투표(찬성 61%·반대 39%)와 권리당원 투표(83.1%·반대 16.8%)를 합산한 결과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도덕성과 관련해선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음주운전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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