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국회 심사 시작… 강원도 20일간 사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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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0일 입법공청회
강원도 정부부처 협의 사실상 마무리해
여야의 '무쟁점 법안' 심사 가능성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0일 강원특별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일정을 잡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20일간의 사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올해 2월6일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월22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타 지역 법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달 19일 공청회 안건을 뒤로 미뤘고 이후 이달 첫째주로 전망했으나 5월 임시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상임위 회의 또한 조율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1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는 30일께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로서는 '출범 전 법안 통과'를 위한 20일간의 사투가 시작된 셈이다. 법안이 이달말까지 속도감 있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들간 이견 없는 수준의 협의안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8일 법안 통과의 관건인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만 열리면 (정부와 협의한 법안을) 제출하려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바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와의 협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정부와 서로 다툼이 없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지도부가 특별자치도 출범 전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라는 곳이 지지부진하다가도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137개 조문이 담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사·환경·산림·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가 담겼다. 권한 이양과 관련 난색을 표하던 정부 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약식 공청회를 중단할 것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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