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도내 전세임대주택도 보증금 못 돌려받은 사고 급증 … 악성임대인 물건도 17건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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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사고 1년만에 세 배 껑충
대다수 집주인의 부실한 재정 원인…사고규모 매년 증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 경우 많아 관련 대책 마련 시급

◇2022년 시도별·주택유형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현황<제공=홍기원 의원실>

강원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평택시갑)이 LH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한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LH 전세임대는 11세대, 보증금은 총 3억8,200만 원에 달했다.

전세임대란 LH가 주택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미반환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4건, 단독주택 1건 순이었다. 이는 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미반환사고 4세대, 총 1억9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세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도내에서 보증금 미반환 세대는 2019년 한 곳도 없었고 2020년엔 4세대 9,5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원인으로는 집주인의 파산과 개인회생 등 부실한 재정 상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LH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한다.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인한 대위 변제금액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556억 원에 달해 2019년(258억 원)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여기에 도내 전세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

조오섭(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강원지역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 물건은 17건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 물건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집이 170여 세대로 알려졌지만, 보증내역상 보유 물건은 3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도내에서도 깡통전세 피해가 전세임대로 확대되고 전세사기 위험도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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