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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화올림픽 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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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2018 평창동계올림피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3개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동해체된다.

평창군은 3일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3개 지구, 0.83㎢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동해제 된다고 밝혔다.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는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지역의 평화올림픽 지구 등 3개 지구다.

2018년 4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는 5일 허가기간이 만료, 자동해제 됐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 허가 시 부여되는 토지 이용의무가 자동 소멸된다"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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