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이고 집 부순 2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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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정보를 캐내고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의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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