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친구 살해한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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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최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라며 일부는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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