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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사현장서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금전 갈취한 노조 간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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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노총 간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

도내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으로 5,000만여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간부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당시 본부장인 40대 김모씨와 조직국장 40대 정모씨 등 2명을 검거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부본부장인 40대 유모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충추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주, 평창, 정선 내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곳을 찾아가 건설업체 측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거절하는 경우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또 이들은 공사를 늦춰지게 만들어 경제적 손실을 주고, 노조원이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3명을 빠른 시일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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