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불법 해루질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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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기준 구체화 법안 발의

◇이양수 국회의원

불법 해루질 방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함께 일부 레저인들이 불법 어구,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마을 어장까지 침범하며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늘면서 어촌계 어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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