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되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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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친밀감 쌓고 유인, 성추행 잇따라
청소년이 나체 사진 유포로 처벌 받기도
“성인지 및 디지털 이용 교육 강화 필요”

◇디지털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 채팅앱, 오픈 채팅방 이용이 늘면서 범죄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23일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 집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의 여고생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7%의 응답자가 '인터넷상(스마트폰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성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도내 여고생 10명 중 1명 꼴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겪은 것이다.

삼척의 A씨는 랜덤 채팅앱에 16세 여중생이 "가출했어요. 데려가 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성매수를 했다가 지난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 등 미성년자 5명을 데리고 있다가 최근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B씨도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다. B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인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C(16)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장기2년, 단기 1년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C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5월 SNS에서 찾아낸 B(17)양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이를 전송받아 SNS에 올리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초에서도 남고생이 여중생 2명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SNS에 유포했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2,671명과 피해자 3,503명을 분석한 결과 강간, 성 착취물, 성매수 피해자 모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 매수 피해자는 그 비율이 81%에 달했다.

허목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미디어 이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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