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시설개선 점포당 300만원 지원

{wcms_writer_article}

지난해 대비 50만원 증액…4월7일까지 접수

◇속초시는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오는 4월10일까지 모집한다.

【속초】속초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시설개선 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오는 4월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로 최대 300만 원까지다. 이는 지난해 대비 50만 원 증액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점포 내‧외부 리뉴얼, 지붕방수 및 바닥,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 공사, LED간판 및 조명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이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7일 오후 4시까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5월에 최종 업체가 선정된다. 이와함께 시는 2년 동안 대출 이자의 2.5%를 지원해 주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오는 4월1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ms_writer_article}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