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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원주시 법정문화도시 수행단체 보조사업 중단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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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집행 과정서 위법사항 드러나…불통도 원인"
단체 "소명절차없이 일방적 통보…문체부 승인 났다"

◇원주시 법정문화도시사업 일환으로 폐허상태였던 옛 원주여고 체육관 진달래관이 지역 문화공간 거점시설인 진달래홀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강원일보DB>

속보=강원도 1호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문화도시 사업 단체에 대한 보조단체 사업 중단을 통보(본보 지난 22일 11면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법정문화도시 사업단체인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한 보조단체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16일 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여하는 시정조종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을 의결하고, 사업 주체 변경을 예고한 상태다.

■'보조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논란'

시는 문화도시 사업단체가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함몰돼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 간의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산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3분의 2 이상이 용역사업으로 책정됐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에게 용역비가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센터측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도 결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받은 터에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쟁점2. '사업계회 수립과정서 소통 부재'

도내 문화계 일각에서는 원주시의 지적사항은 결국 사업 주체를 바꾸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보조사업 단체인 해당 단체와의 심각한 불통을 문제 삼았다. 시 관계자는"올해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협의를 요구했지만, 4개월여 지난 시점에서야 건네 받았다"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이 같은 요구조차 할 수 없다면 상실상 방기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해당 단체 측은 소통의 부재 보다는 특정 문화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배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 보조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는 지역 문화 자산인 해당 시설이 문화도시 사업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센터는 문체부 사업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일단 해당 시설 비용을 담은 사업 변경안을 제출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남기주 시 문화예술과장은 "보조사업 단체 변경은 문체부로부터 지자체 권한이라는 답을 들었고,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측은 "원주에서 벌어진 상황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며 조만간 성명 발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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