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양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wcms_writer_article}

【양양】양양군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사전열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269호와 공동주택 5,803호 등 모두 1만4,072호이다. 개별주택은 토지·건축물대장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조사를 한 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산정했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양양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 민원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Fax·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가 마무리 되면 개별주택은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wcms_writer_article}

후보자 선거 광고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