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사 시작

{wcms_writer_article}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다음달 중 법안 소위원회 열려 심사 돌입

속보=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상정 안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올라타면서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인 법안 소위원회 심사(본보 지난 20·21일자 1면 보도)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에서 강원도의 견해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장제원)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특히 전부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대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반영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는 작업이 관건이다. 현재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에 총 137개 조문을 담는 과정이다. 분량과 내용이 방대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작성은 다음달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린다. 지원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원론적 수준의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논의가 이뤄진 부분들이 법안 소위에 반영될 예정이다.

{wcms_writer_article}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