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 있기나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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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림청 등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들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부처 대부분 부정적”
공감 이뤄진 분야부터 정비해 나가야 할 때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강원도가 늦어도 5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요구한 특례와 관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방청 등의 부처에서는 대부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전폭적인 수준의 권한 이양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부 부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역의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부처의 사무권한 지방 이양과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분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산업과 인구를 국토공간에 정상적으로 분포시키는 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을 조정하는 분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하게 정착시켜야 하는 것은 이제 시대 흐름이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살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장애 요인이 돼 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업무의 필요성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와의 관장사무 중복에 따른 비능률,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중앙의 시각과 입장에서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획일적으로 시행되며 현장의 실상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배경이기도 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문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해묵은 과제다. 경험 법칙상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계획과 집행 간 시차가 길어질수록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는 옥석을 구분할 시기가 됐다. 우선 공감대가 이뤄진 분야부터 손질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제는 지방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 구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때다. 그리고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의 핵심 특례를 담고 있다.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여야 모두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상황이긴 하지만 강원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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