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불법주차 단속 근거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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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주차장내 준수사항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최근 발생하는 주차장내 갈등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과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또 주차질서 위반 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 소방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허영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고 국민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배 증가했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2010년 8,450건에서 2020년에는 314만건으로 371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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